조흥은행동우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조흥은행동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 등 특정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간 친목과 共濟를 도모하며 모행의 영원한
반려자로서 상호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1) 회원의 동정, 연락과 명부작성
(2) 친목행사 개최 및 취미별 써클 활동
(3) 쾌적한 휴식처 확보 및 운영
(4) 경조사 및 기타 공제활동
(5) 모행의 위촉사항 협조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조흥은행 퇴직 임직원(단, 조흥은행 입행 후 합병은행에서 퇴직한
임,직원 포함)
(2) 특별회원
가. 모행 현직 임원 및 부.실.점.소장(기 입회비 납부 특별회원은 퇴
직과 동시에 정회원이 된다.)
제 6 조 (입회신청) 본회 회원가입은 동우회로 가입 연락(유선 또는 서면) 후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청한다.
제 7 조 (탈 회)
(1) 회원은 사망 또는 본인 희망에 의하여 퇴회 할 수 있다.
(2) 회원 중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
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있다. 이
경우 입회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 (입회비) 신입 정회원은 10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회비) 정회원은 매년 2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의 입회 당해 연도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 10 조 (예 외)
(1) 여성회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는 여성동우회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
토록 한다.
(2) 80세 이상 정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과 고문)
(1)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이사 10명 이상
다. 감사 2명 이내
라. 사무국장 1명
(2)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무보수로 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적절히 직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무보수로
한다. 단, 상근이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본회 회장은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2 조 (직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전반을 통할한다.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을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총무
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13 조 (임원임기)
(1) 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 임기와 같이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2) 임원(고문, 이사 및 사무국장 제외)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총
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이 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총 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동의로서 소집하며 회장이 의
장이 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 목적, 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며 본회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총회의 의결 사항
가. 규약 개정에 관한 승인
나. 임원의 선출
다. 결산의 승인
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총회 개최가 불가할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5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
의 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담당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을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전 항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 이외의 지방주재 이사는 의사 정족수 인
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5) 분당 일산 지부회장과 지방지부 회장은 매 홀수 월에 개최되는 이사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5 장 결산 및 회계
제 16 조 (결 산)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모행으로부터의 찬조금과 기
타 협찬금으로 한다.
(2)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 17 조 (재무회계의 승인) 본회의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회계결산기) 본회의 회계결산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규약의 개정 및 부칙
제 19 조 (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약은 197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개 정 1979년 5월 14일
3. 개 정 1982년 12월 28일
4. 개 정 1983년 5월 22일
5. 개 정 1984년 5월 24일
6. 개 정 1985년 5월 24일
7. 개 정 1987년 5월 22일
8. 개 정 1988년 5월 26일
9. 개 정 1991년 5월 23일
10. 개 정 1993년 5월 25일
11. 개 정 1995년 5월 26일
12. 개 정 1998년 5월 22일
13. 개 정 1999년 5월 26일
14. 개 정 2000년 5월 26일
15. 개 정 2003년 5월 24일
16. 개 정 2009년 7월 13일
17. 개 정 2010년 1월 21일
18. 개 정 2011년 1월 20일
19. 개 정 2019년 2월 11일
20. 개 정 2020년 1월 30일
21. 개 정 2021년 1월 11일
22.개 정 2022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