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여성동우회규약 및 임원
■ 규 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조흥은행 여성동우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조흥은행(이하 모행이라 함)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행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각자의 자기계발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호부조, 교양활동
2) 회원 명부의 작성 및 그 교부
3) 모행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후원, 모행 상품홍보,
대체인력 공급
4) 기타 본회 및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모행에서 근무한 여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 : 모행에 재직중인 여성책임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퇴직과 동시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3. 재직중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던 자 및 모행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 6 조 (권리의무)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각자 총회 참가권 및 의결권과 본회 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종신토록 명예롭게 회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상호간의 예절을 존중하여 본회의 사업 및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모 행의 신용. 명예.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7 조 (탈회) 회원이 탈회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2. 회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3. 회원의 1/3이상의 탈회권고 결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본인의 부둑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탈회 사유와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본회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 결의를 득한 경우
제 3 장 기 구
■ 제 8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2)부 회 장 3인이내
3) 감 사 2인
4) 상임위원 5인이내
5) 운영위원 7인이내
6)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9 조 (고문)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모행의 현직 은행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심껏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
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최선임자가 차기회장 선임시
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사업에 관한 모행과의 연락,협조
업무, 회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본회 운영에 관한 안건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 회의록의 기록, 정리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 제 11조 (지부장 선임과 직무)
1. 시.도 지부 다수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원과 시도별 지부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임원을 제외한 지부장(운영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3.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본회 업무 전
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 제 12조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임원 및 운영위원의 근무 및 보수) 임원 및 운영위원의 근무 및 보수는
비상근,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재 14 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2년 6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시 개최전 7일전에 회의목적, 일자, 장소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15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임
3. 재정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신규 사업계획의 승인
■ 제 16 조(운영위원회)
1.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서 정한 사항의 의결, 사업계획의 소립,진행, 회장이
자문하는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2. 본부의 임원 및 운영위원은 월례회를 개최한다
3. 지부장회의는 정기적으로 분기중 1회(년2회) 개최하되 회장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결정)
1. 총회의사의 결정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가부로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위원 과반수 이상의
가부로 결정한다
3. 격지에 소재한 지부장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의견 개진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사업 및 운영은 당해연도 수입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재정의 충당을 위하여 본회의 명의로 차입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9 조 (회계년도) 재정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한다
부 칙 (1992, 6. 20)
1, 본 회칙은 1992년도 본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결의일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