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여성동우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조흥은행 여성동우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모행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행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각자의
자기 계발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호부조, 교양활동
2) 회원 명부의 작성 및 그 교부
3) 모행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후원, 모행 상품홍보,
대체인력 공급
4) 기타 본회 및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조흥은행에서 근무한 여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조흥은행 입행 후
합병은행에서 퇴직한 임직원 포함)
2. 재직 중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던 자 및 모행의 명예를 실추시길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의무)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각자 총회 참가권 및 의결권과 본회 임원 및 이사회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명예롭게 회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상호간의 예절을 존중하여 본회의 사업 및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모행 의 신용, 명예,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원은 매년 2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탈회)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사망 또는 본인 희망에 의하여 퇴회할 수 있다.
2. 회원중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과 고문)
1.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10인 이내
3) 감 사 2명 또는 1명
4) 사무국장 1명
2.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무보수로 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적절히 직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무보수로 한다.
단, 상근이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상근이사)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 한다.
상근이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와 이사회에서 추대한자를 고문으로 위촉 한다.
6. 고문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심껏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조 (직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전반을 통할한다.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을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총무 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 사무전반을 담당 한다.
제 10조 (임원 임기)
1. 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고문, 이사, 사무국장 제외)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궐 선출 한 다. 이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 장 회 의
제 11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 한다.
3. 총회의 소집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일자,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거나 본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제 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개폐에 관한 승인
2. 임원의 선출
3.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3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한다.
2. 이사회는 월 1회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결산 및 회계
제14조 (결산)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및 모행으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협찬금으로 한다.
2.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3. 재정의 충당을 위하여 본회의 명의로 차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재무회계의 승인) 본회의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계 결산기) 본회의 회계 결산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규약 개폐 및 부칙
제 17조 (규약의 개폐) 본 규약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약은 199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개 정 2010년 6월 4일
3. 개 정 2014년 12월 2일